2026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기준
취득세 감면 · 중개수수료 상한액 자동 산출
2026 주택 취득세 &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아파트 분양 및 매매 잔금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합계와 생애최초 200만 원 감면액,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정 최고 수수료를 3초 만에 계산해 보세요.
2026 지방세법 & 공인중개사법 법정 요율
주택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와 주택 수, 전용면적을 선택하면 취득세와 감면 혜택을 즉시 계산합니다.
예상 총 세액
0 원
5억 원
만원
세부 산출 내역 단위: 원
• 취득세 본세 (1.0%) 0원
• 지방교육세 (0.1%) 0원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0원
2026 주택 매매 취득세 법정 요율표
주택 수 및 취득 가액에 따른 법정 표준 취득세율 기준입니다.
| 취득 가액 및 주택 수 |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총 부담세율 |
|---|---|---|---|---|
| 1주택 (6억 원 이하) | 1.0% | 0.1% | 0.2% (85㎡ 이하 면제) | 1.1% ~ 1.3% |
| 1주택 (6억 초과 ~ 9억 이하) | 1.0% ~ 3.0% (누진) | 취득세의 10% | 0.2% (85㎡ 이하 면제) | 1.1% ~ 3.5% |
| 1주택 (9억 원 초과) | 3.0% | 0.3% | 0.2% (85㎡ 이하 면제) | 3.3% ~ 3.5%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0% | 0.4% | 0.6% | 9.0% |
| 3주택 이상 (조정) / 법인 | 12.0% | 0.4% | 1.0% | 13.4% |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12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 본세 최대 200만 원 한도 전액 감면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산출된 취득세 중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Q. 6억 초과 ~ 9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단순 고정세율이 아닌 누진세율 산식 [취득가액(억원) × 2/3 - 3]% 로 세밀하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7.5억 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7.5 × 2/3 - 3) = 2.0%가 적용됩니다.
Q. 공인중개사 복비는 상한요율 그대로 무조건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요율은 "법정 최고 한도(상한)"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상한요율 이내에서 수수료를 감액 협의할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최초 분양 취득 시에는 주택 외 건축물로 분류되어 4.6%(취득세 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취득 시점이 아닌 완공 후 잔금 납부 및 등기 시점에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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