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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주택공급규칙 최신 기준 민영주택 일반공급 전용

2026 청약 가점 계산기 (84점 만점)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선택하면 내 청약 가점 총점과 최근 수도권·지방 아파트 당첨 가능권 여부를 즉시 분석해 드립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기준 (최대 84점)

나의 예상 청약 가점은?

아래 3가지 항목을 선택하시면 실시간으로 가점이 합산됩니다.

내 총점 0 / 84점
무주택 기간 (32점) 0점
부양가족 수 (35점) 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 1점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0점

※ 미혼자는 만 30세부터 산정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0점입니다.

2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최대 35점
5점

※ 본인은 기본 5점이 부여되며,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등재 부모님), 미혼 직계비속(자녀) 1명당 5점씩 가산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1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통장 가입 기간 기준입니다. (미성년자 가입기간 인정 최대 5년 확대 반영)

나의 가점 분석 및 당첨 전략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 가점대별 최근 분양 시장 당첨 커트라인과 유리한 청약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약 가점 84점 만점 산정 기준표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가점 산정은 3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 만 30세 미만 미혼: 0점
  • • 1년 미만: 2점
  • • 1년마다 2점씩 가산
  • • 15년 이상: 32점 (만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 0명 (본인 1인): 5점
  • • 1명: 10점
  • • 1명 증가당 5점씩 가산
  • • 6명 이상: 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 6개월 미만: 1점
  • • 1년 미만: 2점
  • • 1년마다 1점씩 가산
  • • 15년 이상: 17점 (만점)

청약 가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30세 이전 결혼했는데,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 이전에 혼인(결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Q.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면서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점수에서 제외됩니다.

Q. 미성년자일 때 넣었던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기간도 전부 인정되나요?

2024년 청약 제도 개편에 따라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2년(24회)에서 "최대 5년(60회, 최대 17점 산정 시 반영)"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Q. 유주택자도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 신청할 수 있나요?

유주택자는 무주택 기간 가점이 0점으로 처리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1순위 가점제 당첨이 불가능하며, 비규제지역의 추첨제 물량(전용 85㎡ 이하 60%, 85㎡ 초과 100%)을 노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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